안전인증

개요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구조와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 감전 등의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을 통해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대상품목입니다.

관련법령

  • 법률 제20194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대상기자재 분류기준

  •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스위치, 전원용 캐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절연변압기,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정보.통신.사무기기, 조명기기, 전기저장장치

안전인증 준비사항

  • 시험신청서
  • 사용자설명서
  • 제품표시 라벨
  • 회로도, 패턴도
  • 주요부품리스트

필요서식 다운로드

안전인증 대상기자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제3조 관련)
분류 품목 세부품목
1.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 절연전선(공칭단면적이 95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케이블(공칭단면적이 95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코드(공칭단면적이 0.5mm2 이상 6mm2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코드세트(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으로 전선 또는 케이블 양 끝단에 기기간 상호연결을 위한 커넥터가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전기기기용스위치 가. 스위치
  • 전기기기용 스위치(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전기설비용 스위치[교류전용 수동식 범용스위치로 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나사 없는 단자가 달린 스위치의 정격전류는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코드스위치(코드선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스위치로서 250V 이하,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전자식 스위치(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리모트콘트롤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시간지연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조광기(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제어회로용 스위치(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나. 전자개폐기
  •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폭발을 방지하는 유형)인 것은 제외한다.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X·Y 커패시터(도체간의 전압이 500V 이하이거나 도체와 접지간의 전압이 250V 이하인 것 또는 저항 커패시터가 조합되어 결합되어진 것으로 등가회로의 직렬저항값이 1㏀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전파장해억제용 전원필터(도체간 공칭전압이 500V 또는 도체와 접지간의 공칭전압이 250V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형광등용 커패시터(용량이 0.1μF 이상이고 무효전력이 2.5kvar 이하인 형광등용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100㎐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 상호연결커플러(전기기기 또는 그 밖의 전기장치와 전원용 코드를 접속하기 위한 것으로 정격전압 250V 이하, 정격전류 16A 이하의 접지극이 있거나 접지극이 없는 것에 한정한다)
  • 플러그 및 콘센트 [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
  • 케이블릴(단상 정격전압 250V 정격전류 16A 이하, 삼상 정격전압 440V 정격전류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5.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가. 퓨즈
  • 퓨즈(정격전류가 20mA 이상 10A 이하인 것으로 소형퓨즈인 것에 한정한다)
  • 온도퓨즈(동작온도가 80 ℃ 초과 280 ℃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나. 차단기
  • 기기보호용 차단기(정격전류가 125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배선용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누전차단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으로 누전보호전용 또는 누전·과부하보호·단락겸용보호 겸용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6.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 전압조정기
  • 가정용 소형변압기
  • 교류어댑터
비고: 정격출력 5 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7. 전기기기 가. 전기청소기
  • 진공청소기
  • 물흡입청소기
  • 전기바닥청소기
  • 전기표면세척기
  • 스팀청소기
  • 스팀해빙기
  • 고압세척기(정격입력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나.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 전기다리미
  • 스팀다리미
  • 바지 프레스기
  • 주름펴기
  • 다림질 프레스
다. 주방용 전열기구
  • 전기레인지
  • 전기오븐기기
  • 전기거치식그릴
  • 삭제<2023. 3. 20.>
  • 전기곤로
  • 전기가열기
  • 전기토스터
  • 전기프라이팬
  • 전기휴대형그릴
  • 전기고기구이기
  • 와플기기
  • 삭제<2023. 3. 20.>
라.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 전기세탁기
  • 전기탈수기
  • 일체형 세탁·건조기
마. 모발관리기
  • 모발건조기
  • 전기머리인두
  • 모발말개
바. 삭제<2018.12.31>
사. 교류전원을 사용 하는 주방용 전동 기기
  • 주서
  • 주서믹서기
  • 후드믹서
  • 전기녹즙기
  • 크림거품기
  • 계란반죽기
  • 혼합기
  • 버터제조기
  • 압즙기
  • 슬라이스기
  • 전기칼갈이
  • 전기깡통따개
  • 전기칼
  • 커피분쇄기
  • 빙삭기
  • 전기고기갈개
  • 전기국수제조기
  • 전기육절기
  • 전기골절기
  • 기타주방용전동기기
아. 전기액체 가열기기
  • 전기밥솥
  • 삭제<2023. 3. 20.>
  • 전기주전자
  • 전기냄비
  • 전기물끓이기
  • 전기약탕기
  • 커피메이커
  • 전기스팀쿠커
  • 달걀조리기
  • 우유가열기
  • 젖병가열기
  • 요구르트제조기
  •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
자.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 전기요
  • 전기매트
  • 전기카펫
  • 전기장판
  • 전기침대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차. 교류전원을 사용 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 전기방석
  • 전기찜질기
  • 발보온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카. 전기온수기
  • 전기온수기(끊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순간온수기
타. 전기냉장·냉동 기기
  • 전기냉장·냉동기기
  • 제빙기
  • 아이스크림프리저
  • 전기냉수기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제빙기는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파. 전자레인지
  • 전자레인지(300MHz ~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 전기충전기
  • 전기충전기
비고: 교류전원 30V 초과 250V 이하에서 사용 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거. 전기건조기
  • 회전형 전기건조기
  • 손건조기
  • 전기건조기
  • 의류관리기
비고: 손,발,의류,농산물,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에 한정한다.
너. 전열기구
  • 전기스토브
  • 전열보드
  • 전기라디에이터
  • 전기온풍기
  • 축열식 전기난방기
  • 전구모양 히터
  • 펠릿 스토브 (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더. 전기 마사지기
  • 전기마사지기
러. 냉방기
  • 냉방기
머. 삭제<2018.12.31>
버. 삭제<2018.12.31>
서. 교류전원을 사용 하는 전격살충기
  • 전격살충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 하는 것을 포함한다.
어. 삭제<2018.12.31>
저. 팬, 레인지후드
  • 선풍기
  • 송풍기
  • 환풍기
  • 레인지후드
  • 전기냉풍기
  • 수지형(휴대용) 정원 송풍기
  • 수지형(휴대용) 정원 진공기
비고: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처. 화장실용 전기기기
  • 자동세정건조식변기
  • 전기변좌
  • 오물흡입기
커. 가습기
  • 가습기
터. 그 밖에 가목부터 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9.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대상 없음
10. 정보·통신·사무기기 가. 직류전원장치
  • 직류전원장치
  •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충전 거치대를 포함한다)
비고: 정격출력이 1 kV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나. 단전지
  • 단전지

비고:

  • 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태블릿PC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 Wh/L 이상, 최대 충전전압 4.4 V 이상의 단전지(리튬계)에 한정한다.
  • 일상생활에서 전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단전지(리튬계)는 전지(리튬계)로 간주하며, 해당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그 밖에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11. 조명기기 가. 램프홀더
  • 형광램프 홀더
  • 에디슨 나사형 홀더
  • 기타 램프 홀더
  •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
나. 일반조명기구
  • 형광등기구
  • PLS조명기구
  •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 LED등기구
  •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함)
  • LED조명 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
다.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을 한정한다)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을 한정한다)
  • 네온변압기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라. 안정기 내장형램프
  •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포함)
12.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리튬이차단전지
  • 리튬이차단전지

비고:

  • 일상생활에서 전지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단전지는 전지시스템으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비고
  •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인증절차

안전인증 인증절차

국가통합마크인 KC마크 사용

인증을 받은 기기는 아래의 도안모형에 명시되어 있는 인증마크와 기기의 명칭 등 표시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라벨 또는 각인 등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국가통합인증마크

    전기용품 안전관리 표시기준

  • 국가통합인증마크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번호

국가통합인증마크를 설명하는 테이블로, 구분, 인증 구분으로 구성
구분 인증 구분
법적근거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절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표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23, 기타 필요한 표시
표시방법 및 도안요령 전기용품 안전관리 표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 높이는 5mm 미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품 표면에 표시 할 수 있는 최대 단면적이 400 mm²이하인 소형 제품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KC마크 또는 인증번호·안전확인신고번호 중 1개를 표시하고, 전기용품의 최대 단면적이 400 mm²초과 900 mm²이하인 소형제품은 제품에 KC마크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번호 각각을 표시하여야 하며, 소형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 내용
  •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의 마크(KC 마크)
  •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번호
  • 모델명
  •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
  •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예 :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 애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예: 정격사항-입력 및 출력 사항, 이중절연기기인 경우-이중절연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