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기기 적합성평가란
해상기기 적합성평가란 소개
한국전파진흥협회 ICT시험인증센터는 2014년 1월 21일 자로 해상 통신장비에 대하여 적합성평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국가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아 인증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제7조,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대상기자재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3조(단측파대 무선전화장치)의 무선설비
- 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 디지털 선택호출장치의 기기
- 협대역 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 디지털 선택호출장치등을 이용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 디지털 선택호출 전용 수신기
- 자동식별장치
-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해안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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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선박국용)
※ 준비사항, 인증절차, 적합성 평가표시는 적합인증과 동일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 TEL: 032-720-8282
- E-MAIL: rapatcl@ra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