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
개요
-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조와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 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안전확인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확인으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대상품목입니다.
관련법령
- 법률 제20194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대상기자재 분류기준
-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스위치,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절연변압기, 전기기기, 전동공구,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정보.통신.사무기기, 조명기기, 전기저장장치
안전인증 준비사항
- 시험신청서
- 사용자설명서
- 제품표시 라벨
- 회로도, 패턴도
- 주요부품리스트
필요서식 다운로드
안전확인 대상기자재
| 분류 | 품목 | 세부품목 |
|---|---|---|
| 1. 전선 및 전원코드 | 대상 없음 | |
| 2. 전기기기용 스위치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
|
|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
|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대상 없음 | |
|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대상 없음 | |
| 5.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 대상 없음 | |
| 6. 절연 변압기 | 가. 고주파웰더(고주파용접기) |
|
| 나. 전기용접기 |
|
|
| 비고: 정격출력 5 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 7. 전기기기 | 가. 과일 껍질깎이 |
|
| 나. 전기 용해기 |
|
|
| 다. 이·미용기기 |
|
|
| 라.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
|
|
| 마. 컴프레서(compressor) |
|
|
| 바. 전기온수매트 |
|
|
| 사. 구강청결기 |
|
|
| 아. 해충퇴치기 |
|
|
| 자. 전기집진기 |
|
|
| 차. 서비스기기 |
|
|
| 카. 전기에어커튼 |
|
|
| 타.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
|
|
| 파. 폐열 회수 환기장치 |
|
|
| 하. 게임기구 |
|
|
| 비고: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개인용 서비스기기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며, KC 62368-1에 규정된 비디오게임용기구는 별표 2의2 제9호 버목(비디오게임기구)을 적용한다. | ||
| 거.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
|
|
| 비고: 정격입력이 5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 너. 전기훈증기 |
|
|
| 더. 수도 동결 방지기 |
|
|
| 러. 산소이온 발생기 |
|
|
| 머. 전기정수기 |
|
|
| 버. 전기세척기 |
|
|
| 비고: 오존수 발생장치는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
| 서. 전기헬스기구 |
|
|
| 어. 전기차 충전기 |
|
|
| 비고: 정격출력이 200 kV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 저. <삭제> | <삭제> | |
| 처. 가정용 전동재봉기 |
|
|
| 커. 사우나기기 |
|
|
| 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
|
|
| 퍼. 기포발생기기 |
|
|
| 허.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
|
| 고. 전기분무기 |
|
|
| 노.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
|
|
| 도.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
|
|
| 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
| 로. 삭제<2023. 3. 20.> | 삭제<2023. 3. 20.> | |
| 삭제<2023. 3. 20.> | ||
| 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
|
|
| 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전지(건전지) 및 2차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
| 보. 자동판매기 |
|
|
| 소. 전기소독기 |
|
|
| 오. 제습기 |
|
|
| 조. 음식물처리기 |
|
|
| 초.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
|
|
| 비고: 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
| 코. 유체펌프 |
|
|
| 비고: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 토. 전기 가열기기 |
|
|
| 포. 전기욕조 |
|
|
| 호. 그 밖에 가목부터 포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 비고: 정격입력이 10 kW 이하(전기차 충전기는 정격출력이 200 kVA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
| 8. 전동공구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
|
| 비고: 정격입력이 1.5 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 ||
| 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 가. 텔레비전수상기 |
|
| 나. 디스크 플레이어 |
|
|
| 다. 오디오시스템 |
|
|
| 라. 삭제<2018.12.31> | ||
| 마. 삭제<2021.5.3> | ||
| 바. 삭제<2021.5.3> | ||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 10. 정보·통신·사무기기 | 가. 모니터 |
|
|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
| 나. 프린터 |
|
|
|
비고:
|
||
| 다. 프로젝터 |
|
|
|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
| 라. 문서세단기 |
|
|
| 마. 천공기 |
|
|
| 바. 삭제<2018.12.31> | ||
| 사. 복사기 |
|
|
| 아. 무정전 전원장치 |
|
|
| 자.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
|
| 차.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
|
|
| 카. 코팅기 |
|
|
| 타. 노트북컴퓨터 |
|
|
|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 파.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
|
|
|
비고:
|
||
|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 11. 조명기기 | 가. 백열등기구 |
|
| 나. 방전램프 |
|
|
| 비고 : 정격입력이 1,000 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 다. 가목을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 |
|
|
| 라. 나목을 제외한 그밖의 램프 |
|
|
| 비고: 일상생활에서 조명기구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PCB LED 모듈은 LED램프 (모듈)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
| 12.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 가. 전력변환장치 |
|
| 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
|
|
※ 비고
-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7호 전기기기 모목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에 대하여는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인증절차

국가통합마크인 KC마크 사용
인증을 받은 기기는 아래의 도안모형에 명시되어 있는 인증마크와 기기의 명칭 등 표시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라벨 또는 각인 등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 표시기준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번호
| 구분 | 인증 구분 |
|---|---|
| 법적근거 |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절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표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23, 기타 필요한 표시 |
| 표시방법 및 도안요령 | 전기용품 안전관리 표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 높이는 5mm 미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품 표면에 표시 할 수 있는 최대 단면적이 400 mm²이하인 소형 제품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KC마크 또는 인증번호·안전확인신고번호 중 1개를 표시하고, 전기용품의 최대 단면적이 400 mm²초과 900 mm²이하인 소형제품은 제품에 KC마크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번호 각각을 표시하여야 하며, 소형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
| 표시 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