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

개요

  •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조와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 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안전확인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확인으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대상품목입니다.

관련법령

  • 법률 제20194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대상기자재 분류기준

  •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스위치,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절연변압기, 전기기기, 전동공구,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정보.통신.사무기기, 조명기기, 전기저장장치

안전인증 준비사항

  • 시험신청서
  • 사용자설명서
  • 제품표시 라벨
  • 회로도, 패턴도
  • 주요부품리스트

필요서식 다운로드

안전확인 대상기자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제3조 관련)
분류 품목 세부품목
1.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 없음
2.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 온도조절기
  • 온도과승방지장치
  • 자동압력 스위치
  •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 에너지 레귤레이터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 없음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 없음
5.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대상 없음
6. 절연 변압기 가. 고주파웰더(고주파용접기)
  • 고주파웰더(고주파용접기)
나. 전기용접기
  • 전기용접기
  • 권총형아크접착기
비고: 정격출력 5 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7. 전기기기 가. 과일 껍질깎이
  • 과일 껍질깎이
나. 전기 용해기
  • 왁스 용해기
  • 쵸코렛 용해기
  • 파라핀 용해기
다. 이·미용기기
  • 두피모발기
  • 샴푸기기
  • 모발가습기
  • 손톱정리기
  • 전기면도기
  • 전기이발기
  • 안면사우나기
라.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 전기이발용의자
  • 전동침대
  • 전기온열의자
  • 각도조절의자
마. 컴프레서(compressor)
  • 컴프레서(compressor)
바. 전기온수매트
  • 전기온수매트
  • 전기온수침대
사. 구강청결기
  • 전동칫솔
  • 구강세척기
아. 해충퇴치기
  • 해충퇴치기
  • 전기포충기
자. 전기집진기
  • 전기집진기
차. 서비스기기
  • 전기광택기
  • 수하물보관기
  • 지폐교환기
  • 동전교환기
카. 전기에어커튼
  • 전기에어커튼
타.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파. 폐열 회수 환기장치
  • 폐열 회수 환기장치
하. 게임기구
  • 레이저사격기기
  •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 인형뽑기
  • 다트판
  • 농구게임기
  • 기타게임기구
비고: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개인용 서비스기기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며, KC 62368-1에 규정된 비디오게임용기구는 별표 2의2 제9호 버목(비디오게임기구)을 적용한다.
거.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 전기식기세척기
  • 전기식기건조기
비고: 정격입력이 5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너. 전기훈증기
  • 전기훈증살충기
  • 전기방향확산기
더. 수도 동결 방지기
  • 수도 동결 방지기
러. 산소이온 발생기
  • 산소이온발생기
머. 전기정수기
  • 전기정수기
  • 전기이온수기
버. 전기세척기
  • 초음파세척기
  • 과일야채세척기
  • 기타 전기세척기
  • 오존수 발생장치
비고: 오존수 발생장치는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서. 전기헬스기구
  • 전기헬스기구
어. 전기차 충전기
  • 전기차충전기
  • 자동차 어댑터
비고: 정격출력이 200 kV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저. <삭제> <삭제>
처. 가정용 전동재봉기
  • 가정용 전동재봉기
커. 사우나기기
  • 전기스팀사우나기기
  • 전기사우나기기
  •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 관상용전기어항
퍼. 기포발생기기
  • 기포발생기
허.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공기청정기
  • 이온발생기
고. 전기분무기
  • 전기분무기
노.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 물수건포장기
  • 물수건마는기기
도.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 주서
  • 주서믹서기
  • 후드믹서
  • 전기녹즙기
  • 크림거품기
  • 계란반죽기
  • 혼합기
  • 버터제조기
  • 압즙기
  • 슬라이스기
  • 커피분쇄기
  • 빙삭기
  •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로. 삭제<2023. 3. 20.> 삭제<2023. 3. 20.>
삭제<2023. 3. 20.>
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 전격살충기
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전지(건전지) 및 2차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보. 자동판매기
  • 자동판매기
소. 전기소독기
  • 전기소독기
오. 제습기
  • 제습기
조. 음식물처리기
  • 음식물처리기(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제외한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하수도법에서 허용한 제품에 한정한다)
초.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 전기보온기
  • 전기주온기
  • 전기온장고
비고: 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코. 유체펌프
  • 유체펌프
  • 전기온수펌프
비고: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토. 전기 가열기기
  • 납땜인두
  • 납땜제거인두
  • 권총형납땜기
  • 열가소성도관용접기
  • 필름접착기
  • 플라스틱절단기
  • 페인트제거기
  • 가열총
  • 전기조각기
포. 전기욕조
  • 소용돌이욕조(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한 욕조기포발생기를 포함한다)
  • 반신·전신욕조
  • 발욕조
호. 그 밖에 가목부터 포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 kW 이하(전기차 충전기는 정격출력이 200 kVA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8.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 전기드릴
  • 전기드라이버
  • 전기그라인더
  • 포리셔
  • 전기샌더
  • 전기원형톱
  • 전기햄머
  • 전기금속가위
  • 전기테이퍼
  • 전기왕복톱
  • 전기진동기
  • 전기체인톱
  • 전기대패
  • 전기잔디깎이
  • 전기못총
  • 라우터
  •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비고: 정격입력이 1.5 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가. 텔레비전수상기
  • 텔레비전수상기
  •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칠판
  •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나. 디스크 플레이어
  • 디스크플레이어
다. 오디오시스템
  • 오디오시스템
라. 삭제<2018.12.31>
마. 삭제<2021.5.3>
바. 삭제<2021.5.3>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사무기기 가. 모니터
  • 모니터
  •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나. 프린터
  •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비고: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정격입력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 프로젝터
  • 프로젝터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라. 문서세단기
  • 문서세단기
마. 천공기
  • 천공기
바. 삭제<2018.12.31>
사. 복사기
  • 복사기(광원의 정격 출력이 1.2 ㎾ 이하인 것을 말한다)
아. 무정전 전원장치
  • 무정전 전원 장치 (정격출력이 10 ㎸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자.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차.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 디지털TV(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 및 콘텐츠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카. 코팅기
  • 코팅기(종이 등을 코팅하는 것을 말한다)
타. 노트북컴퓨터
  • 노트북 컴퓨터
  • 태블릿 PC(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 ㎝이상인 것에 한정하며, 음성 통화기능이 있는 경우도 태블릿 PC로 본다)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파.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 전지

비고:

  • 일상생활에서 전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단전지(리튬계)는 전지(리튬계)로 간주하며, 해당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11. 조명기기 가. 백열등기구
  •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 (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 샹들리에(1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나. 방전램프
  • 형광램프
  • 무전극램프
  • 수은램프
  • 메탈할라이드램프
  • 나트륨램프 (※ 컬러램프 포함)
비고 : 정격입력이 1,000 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 가목을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
  • 체인형 조명기구
  • 충전식 휴대전등
  • 투광조명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할로겐등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
라. 나목을 제외한 그밖의 램프
  • 백열전구
  • LED램프 (모듈)
  • 할로겐전구 (250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컬러램프 포함)

비고: 일상생활에서 조명기구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PCB LED 모듈은 LED램프 (모듈)로 간주하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2.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가. 전력변환장치
  • 전력변환장치(정격출력이 2 MVA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 리튬이차전지시스템(정격용량이 300 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비고
  •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7호 전기기기 모목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에 대하여는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인증절차

안전확인 인증절차

국가통합마크인 KC마크 사용

인증을 받은 기기는 아래의 도안모형에 명시되어 있는 인증마크와 기기의 명칭 등 표시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라벨 또는 각인 등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국가통합인증마크

    전기용품 안전관리 표시기준

  • 국가통합인증마크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번호

국가통합인증마크를 설명하는 테이블로, 구분, 인증 구분으로 구성
구분 인증 구분
법적근거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절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표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23, 기타 필요한 표시
표시방법 및 도안요령 전기용품 안전관리 표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 높이는 5mm 미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품 표면에 표시 할 수 있는 최대 단면적이 400 mm²이하인 소형 제품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KC마크 또는 인증번호·안전확인신고번호 중 1개를 표시하고, 전기용품의 최대 단면적이 400 mm²초과 900 mm²이하인 소형제품은 제품에 KC마크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번호 각각을 표시하여야 하며, 소형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 내용
  •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의 마크(KC 마크)
  •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번호
  • 모델명
  •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
  •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예 :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 애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예: 정격사항-입력 및 출력 사항, 이중절연기기인 경우-이중절연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