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적합성 확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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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기업이 스스로 또는 제3자 시험소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제조, 판매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결과는 기업이 책임지도록 합니다.
구조와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 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품목입니다
관련법령
- 법률 제20194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대상기자재 분류기준
- 전기기기, 전동공구,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정보.통신.사무기기, 조명기기
안전인증 준비사항
- 시험신청서
- 사용자설명서
- 제품표시 라벨
- 회로도, 패턴도
- 주요부품리스트
필요서식 다운로드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기자재
| 분류 | 품목 | 세부품목 |
|---|---|---|
| 1. 전선 및 전원코드 | 대상 없음 | |
| 2. 전기기기용 스위치 | 대상 없음 | |
|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대상 없음 | |
|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대상 없음 | |
|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 대상 없음 | |
| 6. 절연변압기 | 대상 없음 | |
| 7. 전기기기 | 가. 감자탈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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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기정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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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기빵 자르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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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애완동물 목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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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전기주류 숙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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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전기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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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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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기분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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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투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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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착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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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보풀제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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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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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전기 작동 도어록 (door l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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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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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직류 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 거. 전동형 롤스크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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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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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 더. 그 밖에 가목부터 너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 ||
| 8. 전동공구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전동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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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 가. 비디오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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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튜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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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라디오 수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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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리시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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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음성기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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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음성플레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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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위성방송수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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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디오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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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질조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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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신호변환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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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컴프레서 게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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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전자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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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CCTV 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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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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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영상기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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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A/V신호수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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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CATV방송수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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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턴테이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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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모듈레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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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비디오 게임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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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KC 62368-1에 규정된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기기에 한정하며,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상업용 비디오게임기, 폴리퍼게임기, 전자게임기, 상업용스코어링 머신은 별표2 제7호 하목(게임기구)을 적용한다. | ||
| 서.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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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앰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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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편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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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음성 및 영상분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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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영상전송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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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전자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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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오디오프로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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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영상프로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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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 밖에 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 10. 정보·통신 · 사무기기 | 가. 스캐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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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폐계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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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금전등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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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어학실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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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전자칠판 및 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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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텔레비전(TV), 모니터 기능이 없는 것을 말한다. | ||
| 바. 동전계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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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전동타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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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기소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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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교통카드 충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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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번호표 발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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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생활무선국용 무전기(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기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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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 타. 음성·음향신호 및 그 밖의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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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단말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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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종합유선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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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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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A/D 및 D/A 신호 변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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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신호처리기(셋톱박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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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재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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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실물화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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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입체영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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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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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 ||
| 어. 전화기(공공 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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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팩시밀리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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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 단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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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검색 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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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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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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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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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원격제어방송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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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제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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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정격입력이 1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
| 로. 그 밖에 가목부터 도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 11. 조명기기 | 가. 형광램프용 스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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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 대상 없음 | |
※ 비고
-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7호 하목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제7호 너목 온열시트, 제10호 고목 내비게이션 또는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별표 2 제7호 전기기기 모목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에 대하여는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인증절차

국가통합마크인 KC마크 사용
인증을 받은 기기는 아래의 도안모형에 명시되어 있는 인증마크와 기기의 명칭 등 표시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라벨 또는 각인 등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 표시기준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번호
| 구분 | 인증 구분 |
|---|---|
| 법적근거 |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절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표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23, 기타 필요한 표시 |
| 표시방법 및 도안요령 | 전기용품 안전관리 표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 높이는 5mm 미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품 표면에 표시 할 수 있는 최대 단면적이 400 mm²이하인 소형 제품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KC마크 또는 인증번호·안전확인신고번호 중 1개를 표시하고, 전기용품의 최대 단면적이 400 mm²초과 900 mm²이하인 소형제품은 제품에 KC마크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번호 각각을 표시하여야 하며, 소형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
| 표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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